인코텀즈 DDP와 DDU, 미국 관세는 누가 낼까?
2026년 10월 기준 인코텀즈 2020에서 DDP는 판매자가, DAP는 구매자가 미국 수입 통관과 관세를 맡는다. DDU는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에 없다. DDP로 팔려면 판매자 쪽에서 미국 수입자(IOR)로 통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인코텀즈 2020에서 DDP는 판매자가, DAP는 구매자가 미국 수입 통관과 관세를 맡는다. DDU는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에 없다. DDP로 팔려면 판매자 쪽에서 미국 수입자(IOR)로 통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Wi-Fi나 Bluetooth 송신 제품은 일반적으로 FCC 인증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는 SDoC 대상일 수 있으나 예외도 있다. 승인 전 수입은 정해진 조건에서 가능하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개당 $5인 한국산 화장품 2,000개를 해상으로 정식통관하면 관세 12.5%와 MPF·HMF는 개당 약 $0.65다. 이 금액은 $24.99 제품의 Landed Cost $7 안에 이미 들어 있어, 운송과 통관 대행에 쓸 돈은 개당 $0.55만 남는다. 이 비용이 $1.50이 되면 개당 남는 금액은 Amazon $5.90에서 $4.95로, 리테일 $1.65에서 $0.70으로 준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미국은 원료의 국적이 아니라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나라를 원산지로 본다. 한국에서 원료를 배합해 새 제품을 만들면 한국산(합계 12.5%)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 만든 내용물을 충전·포장만 하면 중국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HTS 3304.99.50)은 중국산이면 37.5%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은 KORUS 혜택을 받을 때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 없다.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증명을 수입자가 가지고 있다가 CBP가 요청하면 내고, 5년간 보관한다. KORUS를 신청해도 Section 301 관세는 남는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FDA Prior Notice는 선적 정보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낼 수 있지만, 도착 전 도로 2시간, 철도·항공 4시간, 해상 8시간까지 FDA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우편은 보내기 전에 내야 한다. 샘플과 전시회 시음용 식품도 대상이고, 없거나 늦거나 틀리면 입항 거부 대상이 된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미국이 IEEPA로 걷은 상호관세는 CBP의 CAPE 절차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금은 수입 신고서의 수입자(IOR)나 IOR이 지정한 수령인에게만 간다. 한국 기업은 DDP 등으로 직접 IOR이었을 때만 받고, 미국 바이어가 IOR이었다면 바이어에게 간다.
더 읽기한국 패키지를 쓸 수 있는지는 미국 소비자가 보는 라벨에 FDA 필수 표시가 모두 영어로 있는지로 정해진다. 화장품은 제품명·용량·성분·회사 주소와 MoCRA 연락처, 식품은 Nutrition Facts와 알레르기 표시가 핵심이고, 원산지는 영어 국가명으로 적는다. 2026년 10월 기준 FDA 자료에서 영문 스티커 방식을 따로 인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스티커는 인쇄 전에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미국 식품 수출에는 한국 제조공장의 FDA 시설 등록, 미국 수입자의 FSVP, 선적마다 내는 Prior Notice가 필요하다. 시설 등록은 미국 에이전트를 지정한 공장이 하고, FSVP는 입항 시점의 미국 소유자나 수취인이 맡는다. 2026년은 등록 갱신 해라서 12월 31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만료된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MoCRA에서 미국에 팔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은 FDA 시설 등록을, 라벨에 이름이 오른 Responsible Person은 제품 리스팅과 중대한 부작용 보고(영업일 15일 이내)를 해야 한다. 'MoCRA 인증'은 없다. FDA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등록은 승인이 아니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판매용 택배에는 모두 관세가 붙는다. 800달러 소액면세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중단됐고, 한국산 물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기본관세율과 12.5% 중 높은 세율을 낸다. 미국 창고로 먼저 들여가도 관세율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건당 수수료와 통관 횟수다.
더 읽기2026년 10월 기준 한국산 제품은 기본관세(MFN)가 12.5%보다 낮으면 Section 301 관세가 더해져 합계 12.5%가 되고, 기본관세가 12.5% 이상이면 추가 관세가 없다. 기본관세는 제품의 10자리 HTS 코드로 정해진다. KORUS 적용 방식과 예외 품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세율도 바뀔 수 있으므로, 가격을 정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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