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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와 DDU, 미국 관세는 누가 낼까?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인코텀즈 2020에서 DDP는 판매자가, DAP는 구매자가 미국 수입 통관과 관세를 맡는다. DDU는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에 없다. DDP로 팔려면 판매자 쪽에서 미국 수입자(IOR)로 통관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DDP, DAP, DDU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미국 통관과 관세는 누가 맡을까?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미국 바이어가 DDP로 견적을 달라는데, 관세까지 저희가 내야 하나요?"

"예전 계약서에 DDU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도 써도 되나요?"

"한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직접 통관을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DDP는 판매자가, DAP는 구매자가 미국 수입 통관과 관세를 맡는다. 그리고 DDU는 현행 인코텀즈 2020 규칙에 없다.

하지만 관세를 내는 조건을 고르는 순간 판매자는 미국 세관(CBP)을 상대하는 쪽이 된다. 오늘은 세 조건의 차이와, 그때 판매자가 준비할 것을 알아보려 한다.

1. 인코텀즈 2020에는 11개 규칙이 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무역 규칙이다. 물건을 어디서 넘기는지, 운송비와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나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의 Know Your Incoterms에 따르면 인코텀즈 2020은 11개 규칙이다.

  • 모든 운송 방식에 쓰는 규칙: 7개
  •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만 쓰는 규칙: 4개

미국으로 보내는 거래에서 자주 보는 DAP와 DDP는 앞의 7개에 들어 있다. 같은 목록에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 있다. ICC는 예전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로 바뀌었다고 밝힌다.

계약서의 규칙 이름 세 글자가 관세를 낼 쪽을 정한다.

2. DDP는 판매자가 미국 관세와 통관을 맡는 조건이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이름 그대로 관세를 낸 상태로 넘기는 조건이다. ICC 문구를 옮긴 LexisNexis 실무 노트에 따르면, 판매자는 수입 통관을 마친 물건을 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직전 상태로 구매자에게 넘긴다.

ICC 아카데미 기고문은 DAP와 DDP의 핵심 차이를 수입 통관으로 본다. 이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통관을 하고 그 비용을 낸다.

실제로 미국에서 관세를 책임지는 쪽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다. IOR은 CBP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는 당사자다. CBP는 관세사(broker)를 써도 신고서의 정확성과 관세, 세금, 수수료의 최종 책임은 IOR에게 있다고 쓴다.

이 조건의 견적은 운송비 견적이 아니라, 미국 수입자 역할까지 맡겠다는 약속이다.

3. DAP는 구매자가 수입 통관과 관세를 맡는 조건이다

DAP(Delivered at Place)에서 판매자는 지정 장소까지 물건을 보내고, 내리기 직전 상태에서 위험을 넘긴다(ICC 아카데미 기고문). 수입 통관과 그 비용은 구매자 몫이다.

같은 기고문은 판매자 통관 조건의 한계도 짚는다.

  • 해외 판매자는 도착국에서 수입 통관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일부 세관은 현지 수입자(구매자)가 직접 통관하도록 정한다. 이때는 DDP를 쓸 수 없고 DAP가 맞다.

그렇다면 DAP에서는 관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 관세는 구매자가 내지만, 바이어는 그 관세를 더한 원가로 판매가를 정한다. 판매자도 관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바이어와 가격을 맞출 수 있다. 관세를 가격에 넣어 계산하는 방법은 미국 관세 가격 계산 글에서 다뤘다.

DAP는 판매자의 일을 줄이지만, 관세를 계산할 일까지 없애 주지는 않는다.

4. DDU는 인코텀즈 2020에 없다

ITA의 인코텀즈 2020 목록에는 DDU(Delivered Duty Unpaid)가 없다. 11개 규칙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업계 자료인 Franzosini FAQ는 DDU 자리를 DAP가 대신했다고 설명한다. 현장에서 보면 예전 계약서나 운송사 서류에 DDU가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새 계약서에는 현행 규칙 이름을 쓰자.

DDU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현행 규칙 이름과 지정 장소를 함께 적는 것이 중요하다.

5. 인코텀즈 DDP, DAP, DDU 한눈에 비교

항목DDPDAPDDU
인코텀즈 2020 규칙있다있다없다
미국 수입 통관판매자구매자현행 규칙 아님
관세 부담판매자구매자이름은 "관세 미지급 인도"
위험이 넘어가는 시점통관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직전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직전현행 규칙 아님
근거ICC 아카데미, LexisNexisICC 아카데미ITA

표에서 보듯 DDP와 DAP의 차이는 운송 구간이 아니라 미국 통관 한 칸이다.

6. DDP로 팔려면 한국 판매자가 IOR이 될 수 있어야 한다

CBP 지침 3530-002A는 IOR을 물건의 소유자나 구매자로 정의한다. 소유자, 구매자, 수하인이 지정하면 면허 관세사도 IOR이 될 수 있다.

한국 법인처럼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법인은 조건이 더 붙는다. 19 CFR 141.18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 입항지 항구가 있는 주(州)에 소송 서류를 대신 받는 거주 대리인(resident agent)
  • 미국 거주 법인 보증사(surety)가 붙은 CBP Form 301 수입 채권(bond)

미국 국세청(IRS)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CBP는 CBP Form 5106으로 CBP 할당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수입 채권과 통관 절차는 미국 통관 글에서 더 자세히 정리했다.

관세를 내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미국에서 IOR로 이름을 올릴 준비가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7. 관세 환급 조항도 계약서에서 확인하자

CBP는 상호관세(IEEPA) 환급금을 IOR 또는 CBP Form 4811에 지정된 수취인(Notify Party)에게만 돌려준다. 받는 쪽의 ACE Portal 계정에는 미국 은행 계좌 정보가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관세를 내는 조건이라면, 환급금을 누가 받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자. 환급 절차는 미국 관세 환급 글에서 다뤘다.

견적 전에 확인할 4가지

견적을 내기 전에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1. 견적서에 인코텀즈 2020 규칙 이름과 지정 장소가 함께 적혀 있는가?

2. DDP라면 누가 IOR이 되고, 거주 대리인과 수입 채권은 준비됐는가?

3. DAP라면 바이어가 미국에서 직접 수입 통관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4. 예전 계약서의 DDU를 현행 규칙 이름으로 바꿨는가?

마무리

DDP는 판매자가, DAP는 구매자가 미국 통관과 관세를 맡는다. DDU는 인코텀즈 2020에 없다. 조건을 고르는 일은 결국 미국 수입자를 누구로 할지 정하는 일이다.

LinkONE은 캘리포니아 풀러턴 자체 창고에서 미국 통관과 수입 요건, 서류 검토를 포함한 수입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있다.

결국 미국 관세를 누가 내느냐는 단가가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인코텀즈 규칙과 IOR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인코텀즈 DDP에서 미국 관세는 누가 내나?

판매자가 낸다. 이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수입 통관을 맡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ICC 아카데미 기고문). CBP에 대한 관세의 최종 책임은 IOR에게 있다(CBP).

DAP에서는 누가 관세를 내나?

구매자가 낸다. DAP에서 판매자는 지정 장소에서 내리기 직전 상태로 넘기고, 수입 통관과 비용은 구매자가 맡는다(ICC 아카데미 기고문).

DDU는 지금도 쓸 수 있나?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에 DDU는 없다(ITA). 업계 자료는 DDU 자리를 DAP가 대신했다고 설명한다(Franzosini). 새 계약서에는 현행 규칙 이름을 쓰자.

한국 회사가 미국에서 IOR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 다만 미국 비거주 법인은 입항지가 있는 주의 거주 대리인과, 미국 거주 법인 보증사가 붙은 CBP Form 301 채권이 있어야 한다(19 CFR 141.18). IRS 번호가 없으면 CBP Form 5106으로 CBP 할당 번호를 신청한다(CBP).

참고 자료

이 글의 수수료와 규정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이다.

-LinkONE-